반응형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1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이 글에서는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결정기준일(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등)▸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