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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결정기준일(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등)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급여 청구서류 제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국민연금 장애분류별 소견서 1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산재 장해급여내역서(산재 자료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요함)
※ 공단이 위 자료에 대하여 열람․발급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직접 제출 불필요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 검사자료(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참고)
※ 국민연금법 제67조에 의한 장애연금 지급 심사 외에도 기타 국민연금급여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 및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 심사 등)에도 상기 구비서류 제출 요함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국민연금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각 장애분류별로 주요 상병 3~4개의 구비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력 또는 이메일 송부하실 때 상병을 확인하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눈"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2. "귀"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3. "입"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4. "지체(팔,다리)"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5. "지체(척추)"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6. "지체(사지마비)"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7. "정신신경계통"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8. "호흡기"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9. "심장"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10. "신장"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11. "간(간경변,간암)"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간,악성신생물의 장애) -> 다운받기
12. "혈액,조혈기"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13.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14. "안명장애"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15. "악성신생물(고형암)" 구비서류 및 소견서 -> 다운받기
마무리
각 분류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장애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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