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구간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 환자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필수적인 보호 장치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으며, 특히 중증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의료비를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본 제.. 2024.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