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총정리 : 대상자, 혜택, 본인부담금 완벽 비교

by smart nurse 2025. 8. 5.
반응형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에도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그 차이에 따라 혜택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 등을 상세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복지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진료, 입원, 약제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대신 제공되는 국가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어떻게 나뉘나?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수준 매우 낮음 또는 없음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입원비 부담 없음 또는 소액 일부 부담 (일반병원 10%)
약국 약제비 500원 또는 면제 1000원 고정
의료기관 이용제한 의료급여기관 우선 이용 동일
지원범위 폭넓은 의료지원 (중증질환, 희귀질환 포함) 제한적 지원
 

1. 의료급여 1종 상세 안내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계층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희귀난치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암, 결핵, 중증 정신질환 등)
  • 행려환자
  • 타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

■ 본인부담금

항목 본인부담금
외래 1차 기관 1,000원
외래 2차 기관 1,500원
외래 3차 기관 2,000원
입원 없음
약국 500원 (고정)

 

 

※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될 수 있음.

■ 기타 혜택

  • 치과, 한방, 재활, 정신건강 등 광범위한 진료 가능
  • 의사 처방 시 건강보조용품(보청기, 휠체어 등) 일부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인공투석, 암 치료, 장기이식 등 고비용 진료 지원

2. 의료급여 2종 상세 안내

■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은 경제적 수준이 1종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전히 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 판정을 받은 자
  • 일정 조건의 노숙인, 실직자, 장애인 포함

■ 본인부담금

항목 본인부담금
외래 1차 기관 1,000원
외래 2차 기관 15%
외래 3차 기관 15%
입원 10%
약국 1,000원 (고정)
 

※ 2차·3차 병원은 비율 부담이며, 약제비는 고정

■ 특징

  • 입원 시에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10%)
  •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도 2종일 경우 전액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1차기관부터 이용해야 본인부담이 적음

3. 의료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의료급여기관 이용 필수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지정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외 기관 이용 시 급여 제한 또는 비급여 처리됩니다.

● 진료의뢰서 제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1차 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응급, 분만, 야간진료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부담 한도 존재)

4.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차이

항목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험료 본인 부담 국가 전액 부담
본인부담률 30~60% 0~15% 수준
대상자 전 국민 저소득층 대상
보장성 일반적 상대적으로 높음 (1종)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인데 3차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이 많나요?

→ 1종이라도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3차 병원 방문하면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차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Q2. 2종인데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았어요. 혜택이 늘어나나요?

→ 경우에 따라 의료급여 1종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질환 등록 시 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부동산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장애인 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생계·주거·의료급여가 일괄 심사되므로, 따로 의료급여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 의료급여 1종 2종, 현명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모두 국가의 소중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본인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혜택이 다르므로,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기관과 절차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과 2종은 병원 선택, 진료비 부담, 약국 이용 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이신가요?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격 확인을 받아보세요!

정확한 진료경로와 본인부담금 확인은 가까운 의료급여 지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에 대한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정보와 복지제도 안내는 이 블로그에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반응형